
사진 LIMO 리모 정부는 경제 대책으로서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1세대당 7만엔의 급부금을 실시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연수목 안주민세 비과세 가구에의 급부금은 2023년도도 1세대당 3만엔의 급부를 실시하고 있어 합계로 10만엔의 급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층 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중 18세 이하 아이가 있었을 경우 1인당 5만엔을 추가로 올릴 것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가까운 일정으로 행해지려고 합니다만 자신은 급부금의 대상인가 원래 주민세 비과세 세대란 무엇인가 등 모호한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본 기사에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있어서의 개요나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해 갑니다 교토부에 있어서의 각 지자체의 연수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해 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写真:LIMO [リーモ]政府は経済対策として「住民税非課税世帯」に、1世帯あたり7万円の給付金を行うことを表明しています。 【年収目安の早見表】京都府では年収いくらで「住民税非課税世帯」になる?自治体ごとの年収目安 住民税非課税世帯への給付金は2023年度も1世帯あたり3万円の給付を行っており、合計で10万円の給付金を受け取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さらに住民税非課税世帯のうち、18歳以下の子どもがいた場合、1人あたり5万円を追加で上乗せされることも発表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政策が近い日程で行われようとしていますが「自分は給付金の対象なのか」「そもそも住民税非課税世帯とは何か」など、曖昧な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そこで本記事では、住民税非課税世帯における概要や対象となる要件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ていきます。 京都府における各自治体の年収目安についても紹介しているので、参考にしてください。 ※編集部注:外部配信先では図表などの画像を全部閲覧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の際はLIMO内でご確認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