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주차 차량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전자가 스스로 차를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두 곳에서 제공하는데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교통알림e’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가입 시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실명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