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은 육아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잔업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2025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굳힌 현행은 3세가 되기까지로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목적 육아 개호 휴업법의 개정안에 담아 이달 소집의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관계자가 19일 밝힌 개정안에서는 이 외 아이가 병이 되었을 경우에 원칙년 5일까지 취할 수 있는 간호 휴가의 취득 기간 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 개호와 일을 양립하기 위한 공적 지원 제도를 종업원에게 주지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이들도 25년 4월 시행으로 한다
厚生労働省は、育児をしながら働く人が残業の免除を申請できる期間について、2025年4月から小学校入学前まで拡大する方針を固めた。現行は3歳になるまでで、子育てと仕事の両立支援を強化する狙い。育児・介護休業法の改正案に盛り込み、今月召集の通常国会に提出する。関係者が19日、明らかにした。 改正案ではこのほか、子が病気になった場合に原則年5日まで取れる看護休暇の取得期間を「小学校入学前まで」から「小学校3年生まで」に延長。介護と仕事を両立するための公的支援制度を従業員に周知するよう企業に義務付ける。これらも25年4月施行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