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차량단속 지역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주택가 골목과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둘 때마다 불안한데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세웠다가 과태료를 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ᅲᅲ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동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잠깐 세우는 건데 괜찮나요?
불법 정차 및 주차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고 검색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주소인 https://pvn.ts2020.kr/main.do 를 입력해서 접속 후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하셔서 편리하게 내 차가 어디있는지 알 수 있고, 혹시 모를 과태료 폭탄도 피할 수 있답니다. 모두모두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