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내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 국제 사회에서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현지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해외부동산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부동산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거나 미국처럼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 기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형 펀드보다는 주식형 펀드 또는 실물자산펀드(금, 원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역시 눈여겨봐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 예금 금리는 1% 초반 수준이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2~3%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베트남 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해도 되나요?
현재 베트남 정부는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용 건물 일부 지분소유는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장기보유 후 매각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매입을 추천하고 있다. 즉, 단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국인에게도 영주권 제도가 있나요?
영주권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취업 활동을 하면 부여되는 ‘거주비자’이고, 둘째,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이다. 우선 첫 번째 비자로는 주재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기업체 직원이거나 외교관 가족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모·매출액·고용인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다. 반면 두 번째 비자인 영주권은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최소 5년 이상 계속해서 베트남에 거주하며 매년 납세실적이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 모두 베트남 국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