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서9월 9일에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1일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없이 일용직 급여로 정산이 됐는데 월급제로 작성했어도 근로계약 1달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주는게 맞아서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직 급여로 정산된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월급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월급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월급제로 근무했지만, 근로 기간이 짧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휴일 수당: 공휴일 수당은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공휴일 근무 여부에 따라 수당이 결정됩니다.
- 일용직 급여로 정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급제로 채용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로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로 상황이 불일치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일용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계약 조건이 월급제로 명확히 작성되었다면, 일용직 급여로 정산되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권리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