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3개월 넘게 일했는데 잘렸어요. 사장님이랑 좀 트러블이있었는데 제가 어디 여행 가야해서 대타구한 친구 말하면서 알바하는 하루만 좀 못갈것같다고 일주일전에 이야기했더니 못가는날 보름전에 미리이야기해야하는데 계약 위반이라며 자르샸어요. 알바 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아서 당일통보?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갑작스레 잘림당해서 당황스러운데
알바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 계약서와 노동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임.
우선,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과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음. 계약서에 근로 조건이나 근로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을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통보 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알바 계약에서는 퇴사 의사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번 경우처럼 여행 일정 때문에 하루 정도 빠질 일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을 때, 사장님이 그것을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해고한 이유는 사장님이 설정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일 수 있음. 보통 카페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스케줄이 중요하고, 직원이 갑작스럽게 결근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런 결정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함.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고, 급작스러운 해고는 불법이 될 수 있음.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 기간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따라서 해고가 합법적인지, 혹은 부당한 해고인지는 근로 계약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함.
또한, 사장님과의 트러블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면, 이 역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도 부당한 해고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사장이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음.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끼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사장님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고용노동부나 노동조합에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음.
당장에 해고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향후에는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고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함.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