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일주일에 4번 하루 4시간 일하고있습니다아직 일한지는 한달 지금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일주일에 4번 하루 4시간 일하고있습니다아직 일한지는 한달 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아직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제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받는다면 시급이 10,030 인데 하루 10,030 ×4 = 40,120 인데그럼 5주로 해서 200,600 받아야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4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83,424입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을 곱하면 세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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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