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데 4등급인 모친을.가족요양으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모친은 장기요양등급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모친은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인데.. 혹시 제가 가족요양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 제가 받는 1인 기초생활급여에 변동이 생길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하면 전액 내야하는지??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등록장애인이라면 월20만원이하 소득으로는 생계급여 지급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세전소득에서 20만원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공제후 소득인정액이되어, 받고있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이 되거든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신가보네요.
님은 일반수급자라서 내일배움카드사용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