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한국 여권 +세금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전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전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중국적이라는데 국적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요.1.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다는데(최대 두번)출생신고를 미국에서만 하고 한국에선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2. 이중국적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 걸까요? 살고 있는 곳에만 내나요 아님 두 나라에 내야 하나요?3. 만약 미래에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미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전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중국적이라는데 국적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다는데(최대 두번) 출생신고를 미국에서만 하고 한국에선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을까요?
Answer;
미국여권을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뒤에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출입국관리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게 될 겁니다.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한국 혼인신고 및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여권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2. 이중국적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 걸까요? 살고 있는 곳에만 내나요 아님 두 나라에 내야 하나요?
Answer;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지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만 미국은 연방세와 주정부세가 있어서 연방세를 추가로 내지는 않습니다만 주정부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ATCA나 FBAR에 근거하여 미화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잔고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미래에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미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미국국적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포기하는 신청을 하려면 꽤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