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에어비앤비 빌라 월세로 거주중이고 빌라 건물이 한 사람 소유 입니다. 월세 계약할때 옆집 에어비앤비 인거를 집주인이 따로 말을 안해준 상태로 계약을 했고 살다가 에어비앤비인걸 알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옆집이 에어비앤비인거 말을 안해줘도 괜찮은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이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음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약 전에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고 불편함을 설명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면,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