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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에어비앤비 빌라 월세로 거주중이고 빌라 건물이 한 사람 소유 입니다. 월세 계약할때 옆집 에어비앤비 인거를 집주인이 따로 말을 안해준 상태로 계약을 했고 살다가 에어비앤비인걸 알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옆집이 에어비앤비인거 말을 안해줘도 괜찮은건가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집 에어비앤비 빌라 월세로 거주중이고 빌라 건물이 한 사람 소유 입니다. 월세 계약할때 옆집 에어비앤비 인거를 집주인이 따로 말을 안해준 상태로 계약을 했고 살다가 에어비앤비인걸 알게 되었어요 집주인은 옆집이 에어비앤비인거 말을 안해줘도 괜찮은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이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음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약 전에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고 불편함을 설명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면, 계약 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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