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폐업되면  안녕하세요~~ 사장님:1+본인(글쓴이):1 = 총 '2명' 근무 소규모 회사를 다니고있어요! 근데 회사상황이

 안녕하세요~~ 사장님:1+본인(글쓴이):1 = 총 '2명' 근무 소규모 회사를 다니고있어요! 근데 회사상황이 매달 적자여서, 사장님께서 뭔가폐업에대해 알아보시는 느낌이 듭니다..혹~시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몰라도 월급은 줍니다 보통 실업급여 받을려면 6개월이상 일해야 하죠 요즘은 법이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두달 일해서는 힘들겠죠

제가 단기알바로 몇십년전에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한달만 페업하는 회사 일해 주라고 하길래 하기로 했고 일했고 돈도 잘 받았어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보면 그런 아웃소싱업체들이 인력지원 공고를 보고 전화를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