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근로,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교외근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기준: 교외근로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국가장학금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10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은 10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교외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외 용도로도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무조건 해당되진 않습니다.
즉, 단순 장학금은 100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근로 형태인 교외근로는 별도로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소득 포함 여부 | 비고 |
일반 장학금 | 조건부 제외 가능 | 등록금 범위 내 + 100만원 이하 |
교외근로 장학금 | 소득 포함 |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 |
TIP: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반영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신청 전, 교외근로 포함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학교 장학처에 문의하셔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