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6.19~6.26
전달 일했던 월급 50%가 21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 고용지원센터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된 내역이 있으므로,
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및세금내역이 퇴직 전의 근무기간으로서 신고되었을 것이므로
추측컨대, 고용지원센터에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