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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1. 정규직으로 다니던회사 퇴사예정인데 퇴사후에 1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기준이

안녕하세요1. 정규직으로 다니던회사 퇴사예정인데 퇴사후에 1달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기준이 되는지, 안된다면 단기계약근무를 얼마나해야하는지2. 신청기준이 된다면 정규직퇴사후 단기계약직 일하기전까지 2달정도 쉬려고하는데(여행등) 최대 쉴수있는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용직이면 30일(1개월) 이상 계약 후 만료퇴사(비자발적) 하면 신청대상입니다.

2. 최대 수급가능 기간이 마지막 퇴사 후 12개월 입니다.

ex) 10개월 쉬다가 신청하고 받으면 2개월만 받다가 수급이 종료됩니다.

내가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12개월 안에 모두 수급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