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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반려 시 대처 방법 본인은 2025년 5월 23일 2시경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거래내역을 통해 은행

본인은 2025년 5월 23일 2시경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거래내역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대출 실행을 위한 자금흐름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5시경에 해당 금액 전액을 상대방이 제공한 가상자산(코인) 지갑 주소로 환전·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된 대출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 진술서와 대화 캡쳐내역, 송금내역들을 이의제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본 이의제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것으로 소명되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 급여는 물론이고, 교통비, 대출이자 납입까지 모두 막혀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손해본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좌정지가 풀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