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에어팟(20만원상당) 남친 차에 두고왔고 걔가 다음에 만날때 주겟다하고 헤어졋어요
그리고 며칠뒤에 그만만나자고 하길래 에어팟만 보내라고 세네번 보냇는데 다 읽씹하네요 이거 절도 고소 되나요?
--> 아닙니다.. 절도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 횡령죄(반환거부)가 될 수는 있지만, 문자를 보고 답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