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요약
1.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일 것
2. 재산기준: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기준 이하일 것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4. 신청방법 요약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절차: 상담 및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및 통보 → 급여 지급
- 상담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