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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5인이상사업장에서 어제 하루 야간근무알바를하고 제가 중간에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했습니다 그래서

5인이상사업장에서 어제 하루 야간근무알바를하고 제가 중간에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시작했으며 2시에 조퇴처리를하고 다음날 돈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 본인한사람때문에 남은시간 대타를 구해서 일을했으면 그사람한테 돈을 다 줘야된다고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조퇴, 대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