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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인사발령 서류로 갈음이 될까요?기존에 서울에 회사가 있었는데(자회사로 본사는 경기도에 있음) 경기도 본사로 이전하며 통근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나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필요 서류 중 사업자 이전 또는 전근 등 인사발령 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화로 확인해보니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지 않아 인사발령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인사발령 서류로는 안되고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일 실업급여 교육 수료하려 방문해야 하는데 이전에 담당자 분께서 그때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했는데 회사에선 시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함께 퇴사한 다른 분은 인사발령 서류로 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인사발령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