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버팀목 전세대출 궁금한게 있어요 아니 은행에서 일용직이라 월급을 1년치를 봐야 된다하면서 원천징수 내역서를 떼오래서
아니 은행에서 일용직이라 월급을 1년치를 봐야 된다하면서 원천징수 내역서를 떼오래서 떼는 달은 월급받기 전이라 그 달빼고 11개월을 받었었고 또 한번 회사를 이동할 수 있더라고 말울 실수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본 결과는 1개월 임금만 받아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원은 안된다고 재직증명서를 떼오라하고 진행할 수 없다하고 처음부터 아니 대츌을 진행하고 싶어서 왔는데이래서 안될 수 있다 저래서 안 될 수 있다부정적인 말만하고 사람 심리 불안하게 하고 너무 사람 분하게 하고 진짜 너무 억울해 미치겠네요결국엔 대출도 못하고 과태료에 월세에 관리세까지 이사는 못갔는데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진행해주지 않은 인해 받은 피해는 어째야 하며 그리고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은 1개월 임금이 확인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하던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툴렸는가 해서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상환능력이 인정이 되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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